공정위, 과징금 5억7천만원 부과

일부 대기업이 중소업체의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깎거나 서면 계약서를 제대로 주지 않는 등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1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16개 업체를 적발해 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하도급업체에 적게 준 납품대금 14억9천800만 원을 돌려주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중 현대엘리베이터와 현대로템, 두산중공업 등 3개사에 총 5억7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3개사와 두산인프라코어, 한진중공업은 2007년 1월~2008년 7월 지명 경쟁입찰을 통해 하도급업체를 선정하고 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로 가격 협상을 벌여 최저 입찰금액보다 낮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2007년 11월~2008년 2월 77개 하도급업체와 생산성 향상 등을 이유로 납품단가 인하에 합의하고 그 이전의 납품 물량에도 소급 적용해 하도급대금을 14억8천500만 원 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진중공업은 발주업체에서는 현금으로 대금을 받고도 하도급업체에는 어음으로 지급했다.

시몬느는 2007~2008년 납품업체에 1천600만 원의 대금을 법정기일 안에 지급하지 않았다.

화승과 에스콰이아, SLS조선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 할인료 3억5천400만 원을 주지 않았다.

STX엔진과 화승, 케이투코리아는 납품업체에 기명날인이나 단가가 빠진 서면 계약서를 줬다가 적발됐다.

금강과 에스콰이아, 대우조선해양, STX조선, SLS조선, 성주디앤디는 하도급업체가 납품 작업을 시작한 이후에 서면 계약서를 교부했다.

공정위 조근익 하도급개선과장은 "이번 제재가 대기업이 경영 부담을 중소기업에 전가하는 부도덕한 거래 행태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행위를 지속적으로 조사해 과징금 부과 등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kms123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