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사업전환 대상을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오는 3월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26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제조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만 적용하고 있는 사업전환 지원 대상을 넓혀 앞으로 제조업,서비스업을 하겠다는 모든 업종의 중소기업들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광업,건설업에 종사했던 중소기업도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으로 전환할 경우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기청은 경쟁력이 저하된 업종을 축소 · 폐지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진출하려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자금융자(최대 40억원),기술개발자금(1억원),컨설팅(1600만원) 등의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