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외환銀 2억 배상ㆍ하나銀 책임無"

세금을 체납한 수출업체에 신용보증서를 발급한 두 은행이 수출보험공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희비가 엇갈렸다.

2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민사11부는 한국수출보험공사가 한국외환은행과 하나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외환은행은 수출보험공사에 2억3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공사는 은행이 수출기업에 대해 직접 신용 보증할 수 있는 `수출신용보증 수탁보증업무 협약'을 두 은행과 각각 체결했다.

이 협약은 은행이 공사를 대신해 직접 보증서를 발급하고 이에 근거해 신용 대출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인데 국세를 체납한 기업을 보증해서는 안되고 납세증명서와 수출실적확인서를 제출받는 등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게 돼 있었다.

하나은행은 2006년 8월 N사의 신청에 따라 체납액이 `0원'으로 표기된 같은 해 5월11일자 납세증명서를 제출받은 뒤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고 대출을 실행했다.

외환은행은 K산업의 신청에 따라 2억 원 한도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했는데 발급일자를 기준으로 국세체납 여부를 알 수 있는 납세증명서 대신 특정 세목의 납세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납세사실증명서를 제출받았다.

그런데 N사는 보증서를 발급 당시 부가가치세 136만 원, K산업은 2천700만 원을 각각 체납한 상태였으며 두 회사는 이후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 신용보증 사고가 발생했다.

공사는 협약에 따라 두 은행에 각각 1억5천700여만 원과 2억300여만 원을 지급했는데 이후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은행이 세금을 체납한 기업에 보증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하는 등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돈을 반환하라고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하나은행은 지급받은 돈을 반환할 의무가 없지만 외환은행은 수출업체의 결격사유 확인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하나은행이 보증서를 발급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제출된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지났고 N사가 세금을 체납했지만, 납세증명서는 보증서 발급 이전에 제출할 수밖에 없고 그때는 아직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였다"며 "약정을 위반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외환은행에 대해서는 "납세증명서를 확인하게 돼 있는 약정을 어기고 특정 기간의 일부 세목만 확인할 수 있는 납세사실증명서를 받고 보증해 줘 수출보험공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sewo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