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속수무책'…신고보상금 1천만원으로 인상

경찰이 제과점 여주인 납치범에게 건넸던 수사용 모조지폐가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먼저 시중에 유통되기 시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위폐가 무차별적으로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는 당초의 우려가 현실화된 것이다.

경찰은 이날 뒤늦게 납치범 정승희(32)씨에 대한 신고보상금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인상했다.

25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4시20분께 서울 종로구 종로3가 한 포장마차에서 30∼40대로 추정되는 남자가 어묵을 먹고 1만원권을 내려다 거스름돈 문제로 옆에 있던 다른 손님과 5천권 2매로 바꿨다.

이 손님은 이후 자신이 받은 1만원권이 위폐라는 것을 알고 인근 지구대에 신고했고 경찰은 이 돈이 납치범에게 건네진 수사용 모조지폐(일련번호 EC1195348A)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범인이 오토바이를 구입하면서 위폐를 처음 사용했다던 당초 경찰의 발표보다 2시간 앞선 시점이다.

경찰은 정씨가 17일 오후 6시15분께 위폐 1만원권 700장을 이용해 250㏄ 오토바이를 사들이면서 처음 위폐를 사용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4일 공범 심모(28)씨를 검거한 뒤 범인들이 위폐를 태워 없애기로 한 만큼 유통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주장했지만 이처럼 현실은 경찰 뜻대로 되지 않고 있다.

실제 지난 21일 오후 5시께 서울 종로일대 복권방에서 한 남성이 복권을 구입하며 건넨 1만원권이 문제의 위폐라는 사실이 확인했다.

또 22일에도 서울 중랑구 한 슈퍼마켓에서 발견된 1만원권 역시 모조지폐로 확인되는 등 위폐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이날 정씨에 대한 신고보상금을 두배로 높였지만 위폐 유통에 따른 시민들의 피해를 줄이거나 정씨 검거에 대한 뾰족한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은 정씨가 서울 서남부와 경기 남서부 일대 등 연고지를 이용해 은신했을 것으로 보고 형사들을 급파해 신병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모조지폐를 쓰고 다니는 것이 확인된 만큼 조속한 검거만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일반인들의 제보나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임수정 기자 edd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