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지분과 투자계약증권도 공시에 포함

자본시장법이 이달 4일 시행된 이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쓸만한 투자정보들이 부쩍 늘어났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2주일간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올라온 공시는 모두 6천460여건으로, 법 시행 이전 같은 기간 4천700여건에 비해 무려 37%가량 증가했다.

특히 지분율 5% 이상 주주·임원 등 주요주주 공시는 2배 이상 급증했다.

등기상 이사가 아니지만 명예회장이나 회장, 사장, 전무 등 주요 집행임원 명칭을 사용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임원도 법 시행일 현재 자사 주식을 소유한 경우에는 공시하도록 한 자본시장법 규정 때문에 관련공시가 늘어난 것.
유가증권과 코스닥시장을 합친 1천800개 상장사의 임원 중 새로 공시대상이 된 임원을 회사당 5명씩 잡아도 9천명에 달한다.

이들의 공시는 내부자거래 가능성을 줄이고 투자자들에게는 훌륭한 투자정보가 될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농장이나 토지 분양에 참여한 투자자들에게 회사가 경작이나 판매를 대행해 얻은 수익을 배분해주는 상품인 `투자계약증권'도 공시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펀드도 `집합투자증권'으로 바뀌어 새로 만들어지면 증권 발행신고 형식의 공시를 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는 새로 추가된 상장사 임원들의 지분공시와 투자계약증권 공시를 유심히 살펴보면 투자에 필요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많이 있을 것이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 "법 시행 초기라서 공시가 급증하면서 전자공시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법 시행에 맞춰 공시시스템의 처리 용량을 4배로 늘렸기 때문에 시스템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 기자 h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