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내국인 전용 A주에 투자하고 있는 해외 적격기관투자자(QFII)에 대해 10%의 소득세를 철저히 징수하라고 지시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21일 보도했다.

중국 세무당국이 3월 소득세 신고기한을 앞두고 외자기업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이다.중국은 2003년 QFII 도입 이후 모두 76개 기관에 QFII 자격을 부여했다.이들이 승인받은 A주 투자한도는 300억달러이지만,지난해말 현재 이들의 A주 보유 규모는 63억5000만달러에 그치고 있다.QFII들은 지난해 주가 하락으로 평균 63%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QFII 자격을 취득한 한국 금융사는 지난 9일 한화투신운용의 합류로 푸르덴셜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삼성투신운용 등 모두 4개사로 늘어났다.

오광진 기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