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전무와 임세령씨 부부가 이혼 소송 제기 일주일 만에 전격 이혼해 그 방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측 소송대리인에 따르면 이 전무는 임 씨가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18일 조정을 거쳐 이혼했다.

소송을 낼 당시 임씨가 수천억 원대 재산과 양육권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장기전이 예견됐던 것을 고려하면 `속전속결' 이혼이 이뤄진 셈이다.

이혼에는 크게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 등 2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 전무와 임씨가 택한 것은 비록 판결에 이르기 전에 조정했지만 엄밀하게 재판상 이혼이다.

양측이 원만하게 합의했다고 밝혔음에도 소를 취하하고 협의 이혼하는 대신 재판상 이혼을 한 이유로, 협의 이혼은 부부가 모두 법정에 출석해 이혼 의사를 명백하게 밝혀야 하기 때문에 세간의 이목이 부담스러운 이 전무와 임씨 입장에서는 쉽게 택할 수 있는 카드가 아니었을 것이라는 해석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반면 재판상 이혼도 본인 출석이 원칙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재판장 등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양측은 대리인을 출석시켜 조정을 끝냄으로써 법원에 직접 나와야 하는 부담스러운 상황을 피한 셈이다.

또 사전 접촉을 통해 조정을 위한 기본 조건에 합의한 뒤 조정기일을 요청, 신속하게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 밖에 판결로 이혼하는 경우 양측이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을 다투는 과정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를 생략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됐을 것으로 보인다.

통상 사전 조율을 거쳐 조정신청을 하는 방식은 세간의 이목을 피해 단시간에 이혼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으로, 2003년 11월 탤런트 고현정 씨가 미리 조건을 협의한 뒤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신청을 내고 2시간 만에 이혼한 사례가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sewo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