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를 대비하는 주택연금(역모기지)의 대출한도가 확대되고 가입자격도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주택연금 대출한도를 현행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늘리고 가입자격을 현행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1세대 1주택자)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주택연금은 고령자가 보유 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잡히고 생활자금을 매달 지급받는 대출 상품이다.

금융위는 고령화의 급격한 진전과 최근 국내외 경기침체로 고령층의 안정적 소득원 확보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의료비와 대출상환 등 목돈이 필요한 경우 대출한도의 50% 범위에서 최대 2억5천만 원까지 인출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대출한도의 30%까지만 수시 인출이 가능했다.

주택연금 이자비용 소득공제 대상과 재산세 25% 감면 대상도 현행 주택가격 3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확대된다.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hoj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