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연봉을 받는 펀드매니저도 근로자로 인정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17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H자산운용이 펀드매니저 이모씨를 면직 처분한 것은 부당 해고에 해당하며 이씨의 근로자성도 인정된다고 결정했다.

H자산운용은 지난해 11월 특별자산운용본부장(상무)이던 이씨가 언론 인터뷰 과정에서 회사 지침을 위반했다며 면직 결정을 내렸고, 이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H자산운용은 이씨가 상무 직책을 갖고 있었지만 해당 사업본부가 사실상 독립적으로 운용되는 프랜차이즈 계약, 동업 계약에 해당해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따라 H자산운용은 이씨를 원직 복직시켜야 하며, 이씨가 이를 원하지 않을 때는 해고기간 근로를 제공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곽세연 기자 ksye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