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8월부터 식품ㆍ공중위생 관련 영업신고를 인터넷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영업신고를 하려면 구청을 방문해야 하지만 인터넷 접수 시스템이 도입되면 전자민원창구나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영업신청을 할 수 있고, 수수료와 면허세 납부까지 가능해진다.

영업신고 대상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의 식품접객업, 식품제조ㆍ가공ㆍ판매업, 이ㆍ미용실, 목욕탕, 숙밥업, 세탁소 등 위생분야 전체다.

시는 자치구와 협의해 내달 중 시스템 개발을 마치고 시험운영을 거쳐 8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추후 축산물판매업 등 축산물 관련 영업신고도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식품ㆍ공중위생 관련 영업신고는 서울에서만 매년 8만 건 이상 접수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gatsb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