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5% 특별공급, 임대주택 10% 우선공급

국가유공자나 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이 대폭 확대된다.

국가보훈처는 12일 전용면적 85㎡ 이하의 국민주택 공급시 무주택 국가 및 참전 유공자에게 건설량의 5%를 특별공급하고 임대주택은 10%를 우선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주택은 국가, 지자체, 주택공사, 지방공사 등 공공부문이 건설하거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민간업체의 주택에 한한다.

지금까지 이들 유공자는 국가가 정한 장애인, 장기제대복무 군인 등 16개 유형의 다른 대상과 함께 묶여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10% 특별공급 받아왔다.

보훈처는 "그간 연간 1천여호 지원하는 수준에서 매년 약 1만2천여호, 5년간 5만7천500여호를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 특별(우선)공급 물량으로 확대 지원할 수 있게 돼 보훈가족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작년에는 특별(우선)공급을 신청한 7천여명의 국가 및 참전유공자 중 1천여명에게 물량이 배정됐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honeyb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