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사외이사 법령 문제 많다
금융지주회사법 40조와 시행령 19조도 문제가 된다고 금융계는 보고 있다. 법 40조는 '중요 거래 관계에 있는 법인의 상근 임직원 등은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고 해 놓고 시행령 19조에선 중요 거래에 대해 '금융지주회사와 매출총액의 100분의 10 이상 금액에 상당하는 단일계약을 체결한 법인'이라고 구체화했다.
하지만 사외이사가 자회사만을 관리하는 지주회사와 거래관계가 있을수 없기 때문에 이 조항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다. 이 조항에서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 및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규정해 놓아야 확실하게 이해상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금융지주회사 2곳에서 사외이사 거래에 따른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KB금융지주의 경우 일부 사외이사가 국민은행과 대출 및 물품공급 등의 거래를 맺고 있는 것으로 금감원은 파악하고 있다. 신한금융지주의 경우에도 일부 재외동포 사외이사가 신한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KB금융지주 안팎에서 금감원 조사를 계기로 사외이사 수와 선임 및 연임과정에 대한 내부규정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현재 국민은행 사외이사는 9명으로 이사회의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다.
또 사외이사의 선임 및 연임을 사외이사들이 결정한다. 다른 사외이사들로부터 환심을 사거나 서로 밀어줄 경우 최대 9년까지 사외이사를 지낼 수 있다. 이날 KB금융지주의 이사회 의장인 정기영 사외이사(계명대 교수)는 연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