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을 유지하거나 노사 무분규 기업에게는 정기 세무조사가 유예될 전망이다.

허병익 국세청 차장(청장 직무대행)은 10일 열린 전국 지방청장회의에서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세무조사에서 제외하거나 유예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또 일자리 나누기(잡쉐어링), 무급휴직 합의 등 노사간 양보교섭으로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이나 노사문화 우수 중소기업 등도 마찬가지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허 차장은 자금경색이나 휴업 등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납기 연장 및 징수 유예, 국세환급금 조기 지급, 체납 처분 유예 등 적극적 세정 지원을 당부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중소기업 및 서민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악용해 부당 이득을 취하거나 가짜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 등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한경닷컴 박철응 기자 he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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