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쌍용자동차의 1차 협력업체 중 한 곳이 오늘까지 쌍용차가 발행한 29일 만기의 어음을 막지 못해 도산위기에 몰린것으로 알려졌다.

평택 소재의 A업체는 지난해 11월 쌍용차에 부품을 납품한 후 10억원 규모의 어음(60일짜리)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달 쌍용차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어음이 동결되면서 29일 대금이 결제되지 않자,받은 어음을 현금으로 할인해 쓴 이 업체는 자체 자금으로 10억원 가량을 은행에 상환해야 하는 처지에 몰렸다.

A업체는 30일 은행 마감 직전인 오후 4시30분까지 거래 은행의 지점장과 만나 대환대출 어음연장 등 해결책을 모색했으나 은행측은 신용도 재무상태 등을 이유로 이날 저녁까지 담보물을 제시하지 않으면 어음을 부도처리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쌍용차 1차 협력업체 모임인 협동회 관계자는 "쌍용차 거래 부품사 중 협동회가 집계하지 못한 일부 업체는 아직까지도 29일 만기인 어음을 막지 못한 사례가 있을 것"며 "250개 1차 협력사 대부분은 어제 거래 은행에서 6개월 기한인 신규 대출을 받아 어음을 막은 상태"라고 말했다. 쌍용차가 지난해 11월 납품 대금으로 발행한 어음 규모는 총 933억원이다.

그러나 앞으로 쌍용차가 발행한 어음 뿐만 아니라 1차 협력사가 2차에,2차 협력사가 3차에 발행한 어음의 만기가 줄줄이 돌아올 경우 1 · 2 · 3차 협력사 1300여개 가운데 부도 위기를 넘기지 못하는 업체가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한편 정부는 형평성을 이유로 쌍용차 협력업체에 대한 어음 만기연장 등 추가 조치를 더 이상 마련하지 않고 금융권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미희 기자 iciic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