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자리나누기' 차원에서 노사가 협력해 임금을 삭감할 경우,깎인 임금의 일부를 비용으로 간주해 세법상 손비로 처리해 주는 세제상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자리나누기 활성화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 제도를 2년간 한시적으로 운용하기로 하고 상반기 중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법인세 혜택 비율은 기획재정부가 마련 중이지만 임금 삭감액의 50%가량을 손비로 처리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또 일자리나누기를 선언하고 실천하는 기업에 연구개발,컨설팅,정책자금대출,해외기술인력도입,수출판로개척 등 각종 지원사업에서 우대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아울러 공공부문에서는 대졸 초임과 임원의 임금을 삭감해 신규 채용을 확대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노동부,지식경제부 등 고용 관련 부처는 전문가와 함께 '위기극복 지원단'을 꾸려 전국 주요 산업단지를 돌며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공기업과 금융기업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아울러 실직자에 대한 직업훈련을 확대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김동욱/홍영식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