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민사조정 신청 사례 급증
이는 같은 기간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조금 줄거나 제자리걸음한 추세와는 대조된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민사조정은 부당한 보험금 청구를 막아 선의의 가입자를 보호하려는 절차"라며 "소송에 비해 시간 · 경제적 부담이 작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소송 대신 권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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