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보험공사는 29일부터 환변동보험의 최장 결제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한다. 중소기업의 환위험 관리수단인 환변동보험은 지난해 10월 환율의 급변동으로 판매가 중단됐다가 11월부터 결제기간 3개월 이내에서 제한적으로 운영돼 왔다. 수보는 국내 외화 자금시장의 달러 유동성 부족으로 결제기간 6개월인 환변동보험의 보장환율이 청약 당시 환율보다 12~13원 이상 낮은 점을 감안해 청약할 것을 당부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