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인천공항세관은 여행자가 입·출국시 공항에서 분실한 휴대품에 대해 주인을 찾아서 집으로 보내주는 ‘분실 휴대품 원격통관·택배서비스’를 이달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택배서비스는 여행자의 분실신고 또는 분실물에 표시된 정보(판매면세점, 연락처 등)를 적극 활용해 주인을 직접 찾아서 우체국 택배를 이용, 집까지 배달해주는 고객편의 행정서비스다.

지금까지는 분실한 휴대품을 찾으려면 여행자가 분실물 보관여부를 먼저 전화로 확인한 다음에 인천공항을 방문해 통관을 했으나 이에 따른 시간과 비용부담으로 물품을 포기하는 여행자가 많았다.세관도 포기한 분실물의 관리 및 처리를 위해 많은 인력과 비용이 소요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세관에서 직접 실 화주를 확인해 분실물을 인터넷홈페이지(http;//airport.customs.go.kr)(분실물센터)에 등재한 후 ‘면세대상물품’은 전화로 화주가 확인되면 즉시 택배서비스를 실시한다.‘과세대상물품’의 경우 화주가 관세대납 은행계좌를 활용해 관세 등을 선수납하고 팩스나 이메일로 신청하면 원격통관·택배서비스를 해주게 된다.

공항세관 관계자는 “택배서비스는 여행자의 시간적 비용뿐만 아니라 통관에 따른 교통비 등 사회적 비용의 절감효과는 물론 분실휴대품 체화물품관리 및 처리를 위한 행정비용의 절감효과도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