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끝난 이번주중 자문단 구성

방송통신위원회가 설휴가 끝난 이번주부터 KT-KTF 합병 신청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간다.

방통위 관계자는 28일 "양사 합병안에 대한 법률적, 경제적 검토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 향후 산업전망, 소비자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꼼꼼히 살펴보기 위해 이번주중 학계, 법조계, 연구기관 등 10-20명 규모의 자문단을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문단에 대한 대강의 인선작업은 마무리됐으며 이르면 주중 첫 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자문단 운영외에도 국책연구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KT-KTF 합병에 따른 방송.통신시장에의 영향 등에 대한 별도의 보고서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이르면 2월말까지 합병인가에 대한 실무 검토를 끝내고 부대조건을 달아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초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인가여부 및 인가에 따른 부대조건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방통위의 또다른 관계자는 "SK텔레콤이 하나로통신(현 SK브로드밴드)을 인수할 때와 달리 KT-KTF 합병은 자회사를 모기업이 합병하는 형태여서 논의의 초점은 인가를 허용할지, 말지가 아니라 부대조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부대조건에 대한 쟁점이 많을 경우 인가신청에 대한 검토는 60일 시한을 넘길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합병인가 결정시한은 60일이지만 30일에 한해 연장이 가능하다.

방통위는 이에앞서 지난 2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KT-KTF 합병이 통신시장 공정경쟁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경쟁제한성에 대한 의견을 의뢰했다.

공정위측은 "공정거래법상 KT, KTF와 같은 계열사는 한 회사지만 경쟁업체들이 두 회사의 합병이 통신시장의 경쟁환경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면밀히 따질 것"이라고 말해 방통위와 마찬가지로 합병조건을 보다 염두에 두고 있음을 내비쳤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y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