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월부터 생명보험사의 저축성보험 해약환급금이 늘어나고 4월부터는 변액연금 사업비가 공개되는 한편 보험 약관도 가입자가 이해하기 쉽게 바뀐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연금보험 등 저축성보험의 해약환급금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표준신계약비율 산정방식이 조정됨에 따라 다음달 이후에 가입한 경우 해약시 돌려받는 금액이 커진다.

5년간 매달 10만원씩 내는 저축성 보험에 가입했다가 3년만에 해약할 경우 지금은 보험료의 82.4%인 297만원만 받을 수 있지만 다음달에 가입하는 보험부터는 93.6%인 337만원을 받을 수 있게된다.

7년간 납부하는 저축성 보험을 5년만에 해약할 때는 환급률이 94.5%에서 99.7%로 상승한다.

4월 이후 변액연금 등 변액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상품설명서에 개인별 사업비와 판매.운용 수수료를 정리한 수수료안내표가 첨부되며 가입 후에는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재는 상품별로 보험설계사 수당과 계약 유지비, 마케팅비 등의 사업비 규모가 업계 평균에 비해 어느정도 수준인지만 알려주고 있다.

마찬가지로 4월부터는 가입자의 권리와 의무를 나열하는 법조문 형식으로 돼있어 이해하기 힘든 보험약관이 읽기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이 보험 약관작성 표범규준을 시행해 상품설명서 두번째 페이지에 가입자가 반드시 알아야할 내용을 쉽게 정리한 유의사항을 넣는 한편 주의환기 문구를 가입자가 직접 쓰도록 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또 상품개발시 각 회사의 준법감시인이 약관 주요조항을 명확성, 평이성, 간결성, 적절성 부문별로 평가해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평가하는 위험기준자기자본(RBC)제도도 오는 4월에 도입될 예정이지만 보험사들의 요구 등을 감안해 2년간 기존의 지급여력비율 제도와 병행하는 형식으로 유예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BC제도는 보험사에 내재된 각종 리스크를 정교하게 측정한 뒤 그에 맞는 자기자본을 보유하게 하는 제도인데 보험업계에서는 금융시장 여건이 갑자기 악화된 가운데 지금보다 엄격한 재무기준으로 바꾸기는 부담스럽다는 의견을 제시해왔다.

또 생명보험 보험료 산출에 영향을 미치는 경험생명표의 경우 통상 4월께 교체되지만 올해는 2-3월께 금감원에서 공표하고 빠르면 6-7월, 늦으면 10-11월에나 실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업계에 상당히 큰 변화를 가져올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내용이 확정된 후에 새로운 생명표를 적용하는 것이 혼란을 줄이는 길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mercie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