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상거래로 인한 분쟁시 직접 찾아가거나 서면을 제출하는 대신 전화로 간편하게 조정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25일 전자거래진흥원에 따르면 진흥원 소속 전자거래분쟁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민원을 빠르고 편리하게 처리하기 위해 전화 조정방식의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현행 전자거래 분쟁 조정은 조정위에서 출석해 대면 조정을 하거나 서면, 사이버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각자의 시간사정이나 인터넷 접근도의 차이로 이들 방식에 의한 조정이 쉽지 않은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진흥원 측은 "조정참여에 소외되는 민원인이 없도록 조정 관계인 모두가 전화 통화 방식으로 조정을 진행하는 민원인 중심의 조정절차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진흥원은 분쟁 상담민원과 분쟁 조정민원에 전담 전문인력을 구분 배치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분쟁해결 업무체제를 구축하는 '민원 유형별 퀵서비스제'를 구축하는 한편, 소비자단체 등 분야별 분쟁해결기구에서 해결되지 않는 분쟁민원에 대해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조정절차를 제공해 신속하게 분쟁을 처리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 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