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휴직수당 인상 등 핵심과제 147개 선정

정부는 22일 경제위기 극복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연내 완료할 규제개혁 과제로 962개를 선정하고 이중 63%인 607개 과제를 상반기중 완료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2009년 규제개혁 추진계획 보고회의'를 열고 올해 추진할 규제개혁과제를 확정했다.

올해 규제개혁 추진과제는 모두 1천2개(연내완료과제 962개, 핵심과제 147개)로 신속한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규제개혁 장관회의 정례화, 분기별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 규제개혁 현장점검 강화 등이 추진된다.

`일자리 창출' 핵심과제는 ▲휴업.휴직수당 등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 완화 및 지원금 상향조정 ▲기간제, 파견근로자 고용기간 연장 및 파견허용업무 확대 ▲외국인투자자 영주권 요건완화(100명 이상 고용→20인 이상 고용)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단계적 완화 등이다.

또 투자대상이 한정된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CRC)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부실기업 집중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PEF) 제도가 도입되고, 항공시장 진입장벽으로 작용해온 `신규항공사의 국제선 취항기준'(1년 이상 1만편이상 무사망.사고 운항)도 폐지된다.

주택건설 거래촉진 핵심과제로는 ▲재건축시 임대주택 건설의무제 폐지 ▲분양가상한제 주택 전매제한기간 완화 ▲부부공동주택 취득을 위한 전매제한 완화 ▲다양한 용도의 건축물 입지를 위한 복합용도지역제 도입 ▲계획관리지역내 공장업종제한 폐지 ▲회사분할시 토지거래허가 제외 등이 선정됐다.

아울러 기업규제 개선을 위해 ▲일반지주사의 금융자회사 소유허용 ▲비상장 공시대상서 청산.휴업회사 제외 ▲시내전화,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등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제 통합 ▲방송사업 인수.합병 행정창구 일원화 ▲종합금융사 채권발행한도 폐지 ▲신용협동조합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기한 연장 등도 추진된다.

정부는 이어 기업경영에 부담을 주는 각종 환경규제도 개선키로 했다.

이에 따라 폐수배출 허용기준 차등화, 자연보전권역 입지규제 완화 및 배출총량제 전환, 소규모 사업장 수도권대기총량 관리대상 제외, 환경성 평가체계 일원화 등도 추진된다.

또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해선 신용담보 한도액을 확대해 수출입업체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소상공인 대출한도를 확대하는 한편 변칙회계 처리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접대비 지출증빙 보관제도는 폐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신성장동력 핵심과제로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도시철도채권 매입금액 경감, 우수 친환경건축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IPTV 콘텐츠사업자 외국인 주식소유제한 완화, 방송통신기기 잠정인증제 도입, 방송프로그램 편성규제 개선, 금연.비만클리닉 등 건강서비스 시장제도 마련 등이 선정됐다.

정부는 아울러 서민생활 안정과 국민생활 편의증진을 위해 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를 저소득 전세자금 대출대상에 포함시키고, 주민등록사항 신고의무자의 위임범위를 배우자와 직계혈족에서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직계혈족의 배우자까지로 확대키로 했다.

그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허용 ▲장애인 등록절차 간소화 ▲전화, 팩스, 인터넷을 통한 국민연금 청구 ▲1천㏄미만 경형택시 신설 ▲후불제 신용카드로 하이패스 통행료 지불 ▲운전면허 제출서류 간소화 및 제2종 운전면허 시력기준 완화 ▲정.난관 복원수술 지원기준 중 자녀기준 폐지 등도 추진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