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 주식매각과 관련해 한화컨소시엄과 체결한 양해각서가 해제됐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며, 다음과 같이 그 동안의 진행경과와 한국산업은행의 입장을 밝힙니다.

- 다 음 -

1. 산업은행과 한화컨소시엄("한화")은 상호간의 합의를 토대로 하여 2008년 11월 14일자로 대우조선해양 매각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주식매매 본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과정에서 한화가 양해각서의 규정과 다른 사항을 요구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함에 따라 산업은행은 2008년 12월 30일에 양해각서의 해제 등 매도인의 권리를 즉시 행사할 수 있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본건 거래의 국민경제적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산업은행은 매도인의 권리 행사를 일시 유보하면서 한화 측에 양해각서의 내용을 존중하고 이해당사자들간의 협의에 최선을 다할 것, 새로운 자금조달계획 수립 등 인수의지의 진정성을 보여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2. 이후 산업은행은 한화의 자체자금 조달을 돕기 위하여 PEF 등을 활용한 자산매입방안을 2009년 1월 6일 제시하였으며 특히 한화가 PEF 앞 자산매각시 저가매각을 우려하는 것과 관련하여 PEF 운용수익의 일정부분을 한화가 사후 배분받을 수 있는 구조를 활용하여 문제점을 해결코자 하는 등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본건 거래를 성사시키려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3. 그러나, 한화가 2009년 1월 9일 제출한 새로운 자금조달계획은 자금조달규모가 인수대금에 크게 부족할 뿐만 아니라 부족분을 5년 후에 분할매수 하는 것을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산업은행은 양해각서에 현저히 어긋나는 분할매각은 수용할 수 없다는 원칙을 밝히고 인수대금을 충당할 수 있는 규모의 실현가능한 자금조달계획을 제출할 것을 재차 요청하였으나 한화는 2009년 1월 9일 제출한 자금조달계획 및 분할매수안 외에 다른 제안은 없다는 답변을 2009년 1월 15일 보내왔습니다.

4. 한화의 분할매수 요청은 양자간 합의 하에 체결된 양해각서의 기본적 내용을 준수하지 않겠다는 것으로서 산업은행이 수용할 수 있는 요구가 아닙니다. 산업은행이 이러한 요구에까지 응한다면 공적기관의 공개경쟁입찰 과정에서 무엇보다 요구되는 공정성과 투명성의 원칙을 스스로 훼손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같은 점을 차치하더라도 인수대금에 크게 미달하는 자금조달계획만을 제시하는 한화와 본건 거래를 지속하는 것 자체가 한화와 대우조선해양 모두의 재무건전성에 큰 부담을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5. 산업은행은 이러한 상황에서 더 이상 매도인의 권리행사를 유보하는 것은 무의미할 뿐 아니라, 오히려 본건 거래에 대한 불확정적인 상황을 조속히 정리하는 것이 이해당사자들 모두와 국민경제를 위하여도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여 불가피하게 양해각서 해제를 결정하였습니다.

6. 앞으로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이 초우량 대형조선사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핵심역량을 제고하고 경영체질을 개선하는 방안을 대우조선해양이 수립?시행토록 함으로써 기업가치가 제고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성장동력의 확충을 도모할 수 있도록 민간경영주체 앞으로의 경영권 이전을 위한 다각적인 매각방안을 강구하고 향후 시장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매각을 재추진할 것임을 밝힙니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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