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시중에 유통되는 정수기 105개 모델을 검사한 결과 10개(9.5%)의 정수성능이 기준에 모자라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22일 밝혔다.

일반정수성능 시험항목에서 색도와 탁도 제거율 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3개, 특수정수성능 항목에서 시안과 암모니아성 질소 제거율 기준을 넘은 제품은 7개였다.

일반시험은 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기본 제거율 기준으로 유리잔류염소, 색도, 탁도, 클로로포름 등 6개 항목, 특수시험은 업체가 제거성능이 있다고 별도로 신고한 항목에 대한 검사다.

환경부는 이들 정수기의 제조업체를 개선명령ㆍ영업정지ㆍ과징금 부과 등으로 행정처분하고 고발 조치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적발된 정수기 대다수는 스스로 신고한 특수기능에 대한 기준을 지키지 않아 과대광고를 한 셈"이라며 "하지만 이번 기준미달 판정이 건강에 유해하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jang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