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매각이 무산됨에 따라 한화그룹과 산업은행 측은 이행보증금 3000억원을 놓고 법적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와 산은 양측은 모두 이행보증금 반환 문제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산은은 이날 이사회를 통해 한화에 대해 ‘매도자의 권리’를 행사하기로 결정하면서 산은은 한화가 지난해 11월19일 납부한 3000억원의 이행보증금을 몰취하기로 했다.

양해각서(MOU)대로 3000억원의 이행보증금 전체를 돌려줄 이유가 없다는 게 산은의 입장이다.

그러나 한화는 이행보증금의 40~50%를 돌려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미 법무법인까지 선정해 소송에 대비한 상태다. 한화 관계자는 “산은이 노조를 설득해 실사를 진행했어야 하지만,실사가 불발됐기 때문에 이행보증금 중 일부를 돌려받아야 할 명분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산은은 이번 매각이 무산된 책임이 한화 측에 있음을 부각할 방침이다. 산은 관계자는 “한화가 법적 소송을 제기하면 그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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