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일 채권단의 건설 · 조선 구조조정 업체 발표와 함께 분양자 보호,협력업체 지원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건설사 12곳과 조선사 4곳 등 16개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시장 불안과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분양자,협력업체 피해 최소화

구조조정 대상으로 분류된 12개 건설사 중에는 시공능력 20위권 회사가 2개나 된다. 특히 100대 건설사 중 주택사업 비중이 50% 이상인 49개사만 본다면 그 중 10개사가 포함됐다. 이들이 짓고있는 아파트는 (계열사 포함)전국 134개단지에 5만8510가구에 이른다. 아파트 분양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또 이들 12개 건설사에 대한 금융권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 규모는 9조7000억원으로 금융권 전체의 주택 관련 PF 대출 규모(47조9000억원)의 20.3%에 달한다.

이에 따라 우선 정부는 12개 업체가 진행 중인 공사는 원칙적으로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워크아웃이 개시되더라도 정상영업이 가능하고 주택보증 가입이 의무화돼 있어 분양계약자에게 큰 영향은 없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다. 퇴출 등으로 공사가 중단될 경우에도 계약자가 낸 분양금은 대한주택보증이 전액 환급하거나 사업장 인수 후 대체 시공사를 선정해 공사를 완공하기 때문이다. 다만 공사 지연 등에 따른 일부 피해는 불가피하다.

금융감독원은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 방안도 내놨다.

은행권에 기업회생에 들어간 건설사 협력사에 대한 지원을 지난해 11월 권고한 데 이어 새로 구조조정되는 건설사의 협력사도 회수 예상 금액을 담보로 운영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을 겪는 협력업체는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패스트 트랙)을 적용하고 보증기관에서 하도급 지급보증 처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협력사에 하도급 대금이 조기에 지급되도록 했다.

일부 해외 수주가 많은 건설사가 워크아웃에 편입됨에 따라 해외 공사 취소 등 피해도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해외 사업장도 공사가 지속될 수 있도록 발주자,채권단 등 이해관계자가 상호 협의하도록 추진키로 했다.

퇴출 조선업체 계약 이전키로

4개 조선업체에 대한 구조조정도 신속히 진행해 불필요한 조업 차질 및 납기 지연을 방지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구조조정 대상 4개사의 수주 선박 계약 금액(지난해 9월 말)은 113억달러로 중소 조선사 전체(455억달러)의 24.8%에 달한다. 또 수주 선박 수도 173척으로 전체(883척)의 19.6%에 해당할 정도로 규모가 크다.

정부는 우선 해당 조선업체에 대한 해외 선주의 환급보증서(RG) 청구를 최소화하기 위해 채권단을 통해 선주와 협상하다는 계획이다.

워크아웃 추진이 지연될 경우 선박의 납기 지연 등으로 RG가 청구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또 퇴출 기업의 건조계약은 선주와 협의해 다른 조선소로 계약을 이전토록 했다.

금융당국은 구조조정 대상 조선사의 협력업체에도 은행권의 금융 지원을 요청했으며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협력업체에는 패스트 트랙을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수출보험공사를 통한 중장기 수출금융을 확대해 조선업체에 충분한 유동성이 공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중장기 수출보험은 작년 9조원에서 올해 14조5000억원으로,선박수출보증보험은 작년 5조2000억원에서 올해 6조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