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앞으로 항공기 폭파위협 전화를 통해 엄청난 혼란을 초래해 온 협박범들에게 민사소송 같은 강력한 제재가 가해질 전망이다.

인천공항에 취항하는 국내외 항공사들의 협의체인 인천공항항공사운영위원회(AOC)는 20일 인천공항에서 회의를 갖고 최근 연이어 발생한 항공기 폭파 협박 사건과 관련해 민사소송을 포함해 모든 가능한 법적 수단을 동원해 강력 대처해나가기로 결정했다.

인천공항 취항 53개 항공사로 구성된 AOC는 이날 인천공항에서 최근 수차례 발생한 협박전화와 관련한 회의를 통해 ‘항공기 폭파 위협에 대한 강력 대응 방침’을 천명하고,“정부 관계부처에 협박범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선언문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AOC 측은 최근 발생한 협박전화를 비롯해 향후 발생하는 협박전화에 대해 경찰과 항공안전본부 등 관계기관에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한편 항공사들이 입은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도 민사 소송을 통해 철저히 피해 보상을 청구함으로써 엄청난 유무형상의 손실을 초래하는 협박전화를 근절시켜나갈 계획이다.

AOC 관계자는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경우 비록 거의 모든 전화가 장난 전화로 판명이 되더라도 수많은 생명이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안전 점검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며 “이로 인해 승객들의 발이 수시간 동안 묶이고 경찰과 공항 상주 기관의 업무가 장시간 마비되어 엄청난 행정력이 소모될 정도로 그 파장이 크고 항공권 환불,운항지연 등의 금전적 손실을 보고있다”고 설명했다.

항공기 폭파 협박범의 경우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과 형법상 업무방해죄 등 현행 법률로도 최대 5년까지의 징역형 및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 등을 통한 피해액 징구 등 엄격한 처벌을 할 수 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