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들 "부당한 차별" 반발

삼성생명이 계열사인 삼성카드만 받는 것과 관련, 부당하게 다른 카드사들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계열사에 대한 부당 지원이라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19일 보험업계와 카드업계,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지분 26.4%를 보유하고 있는 삼성카드와 유일하게 가맹 계약을 맺고 있다.

삼성카드가 없는 삼성생명 고객이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하고 싶으면 카드 결제를 포기하거나 삼성카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

다른 생명보험사들은 대부분의 카드사와 계약을 맺고 보험료를 수납하고 있다.

유독 삼성생명만 계열사를 이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다른 카드사도 삼성생명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싶어할텐데 삼성카드와 유일하게 계약한 것은 차별적 취급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법은 계열사 몰아주기와 부당지원을 막기 위해 23조에 계열사와 비계열사의 차별적 취급을 금지하는 내용을 두고 있다.

A 카드사 관계자는 "우리도 생보업계 1위 업체인 삼성생명과 계약을 맺고 싶지만 다른 카드사에 문을 열어줄 여지는 없어 보인다"면서 "규모가 크고 매출이 많은 가맹점들은 '갑'이기 때문에 카드사는 '간택'해주기만을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현대차의 경우도 납품업체와 계약할 때 현대카드로만 결제하도록 했다가 이 조항에 걸려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적이 있으며 제재 이후에는 차별적 취급을 중단했다.

다만, 삼성생명-삼성카드의 경우 수수료율을 낮게 책정하고 있는 데다 지금 당장은 부당지원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현대카드 사례가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삼성카드가 받는 수수료율이 2%로 업계 평균 3.24%에 비해 낮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사내외 법무 관계자들의 검토 결과"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술적으로 법망을 피해갔다고 해도 상식적으로 계열사하고만 계약을 맺는 것은 특혜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삼성생명이 작년 4월 이후 10월까지 삼성카드에 지급한 수수료는 5천만원 안팎인 것으로 추정된다.

신용카드 결제를 기피하는 탓에 2회차 이상 보험료 중 카드 수납 금액은 작년 4월이후 10월까지 24억5천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갈수록 삼성생명의 카드 결제가 확대되는 추세여서 그 금액이 많아지면 계열사에 적지 않은 지원을 하는 결과가 된다.

삼성생명의 보험료 신용카드 수납금액은 전체 2회차 이후 보험료(8조1천97억원)의 0.03%로 평균(2.46%)에 비해 상당히 낮지만 전년 동기에 비해서는 3배 가까이 뛰는 등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자동이체 할인(0.5-1%)은 없어지지만 결제 유예 효과, 포인트 적립과 함께 이용 실적을 채워야만 제공받는 각종 할인 및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merciel@yna.co.krhoj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