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하이닉스반도체의 부실 책임을 물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이 각하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김수천 부장판사)는 16일 예보가 현 회장과 하이닉스 전직 임원 등 8명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다.

예보는 고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 등 하이닉스반도체 전 임원들이 1999년 분식 재무제표를 이용해 당시 제일은행으로부터 불법대출을 받고 이를 갚지 않아 15억원의 손실이 났고 결국 공적자금이 투입됐다며 2007년 9월 소송을 냈다.

정 전 회장은 1992년부터 2001년까지 하이닉스의 대표이사 회장을 지냈고 현 회장은 정 전 회장의 상속인 자격으로 소송 대상에 포함됐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지난 9일 정 전 회장 등이 비자금 조성과 계열사 부당 지원 등으로 하이닉스반도체에 끼친 손해에 대해 상속인인 현 회장 등이 573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setuz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