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ㆍ절도 범죄를 줄이기 위해 얼굴을 과도하게 가리는 인출자에 대해서는 작동이 되지 않는 `얼굴 인식' 현금자동인출기(ATM)를 도입하는 방안이 다시 추진된다.

경찰청은 16일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시중 은행 등 금융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범죄예방 대책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모임은 강ㆍ절도 피의자들이 ATM에서 피해자들의 예금을 인출할 때 마스크나 모자, 선글라스 등을 착용해 얼굴을 가리는 것을 막기 위해 인출자의 얼굴이 인식되지 않으면 작동을 멈추는 ATM을 은행 창구에 배치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얼굴 인식 ATM은 2004년 제품화돼 2005년에는 모 은행에서 2주간 시범운영까지 됐지만 이후 흐지부지 끝나 현재로선 이를 도입한 은행은 단 한 곳도 없다.

이는 이 시스템을 설치하는 데 기계 한 대 당 20만원 이상의 설치 비용이 들어가는데다 무엇보다 은행 입장에서는 범죄로 인해 인출된 돈이 보험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아쉬울 것도 없기 때문이다.

개발사 측은 이 시스템을 1만대 이상 설치하면 설치비를 대당 10만원 선으로까지 낮춰줄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얼굴 인식 ATM은 범죄자들이 피해자의 예금을 인출하는 것을 막아 범죄 예방에 효과적이지만 아직 제대로 활용되지 않았다"며 "은행권에 이 시스템의 도입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례로 군포 여대생 실종사건 수사에서도 범인이 은행 ATM에서 실종자의 신용카드로 현금을 빼간 것이 확인됐지만 마스크로 얼굴을 가려 신원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런 사건에서 ATM에 얼굴이 노출된 피의자의 경우에는 100% 가까이 검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노인 등 취약 계층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당하지 않도록 은행 측에 ATM에서 보이스피싱 경고 방송을 내보내도록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