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재량남용.행정편의 등 시정 요구

지난해 제.개정된 법령안 10건 가운데 2건이 부패유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돼 개선 권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지난해 제정 혹은 개정된 법령 1천371건에 대해 부패영향 평가를 실시, 이 가운데 272개(19.8%) 법령에서 532건의 부패유발 요인을 찾아내 법령 공포전에 해당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개선 권고를 받은 법령 가운데서는 법률이 122개로 가장 많았으며 ▲대통령령 86개 ▲총리령.부령 61개 ▲행정규칙 3개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유형별로는 행정조사 및 검사, 인.허가 관련 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입법예고 기간 등에 해당부처에 개선 권고를 해서 대부분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제정된 국토해양부의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은 당초 항공기 이용객에게 소음부담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으나 "소음대책의 원인자가 아닌 승객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권익위 지적에 따라 이같은 내용이 삭제됐다.

또 전통찻집이나 커피전문점의 여자종업원들에게도 성병건강진단을 의무화하는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개정안', 외국인 관광객의 탑승여부와 무관하게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 등도 시정 권고를 받았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기자 huma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