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주택 한 채를 빼면 1세대 1주택이 되는 가구는 2011년까지 한시적으로 종합부동산세 과표 계산에서 지방 주택을 빼는 것은 물론 단독명의 기초공제 3억원(공시가격 9억원 초과부터 과세)과 장기보유 · 고령자 공제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변액보험 관련 세법 규정을 바꿔 고객 재산인 특별계정의 수익률이 높아지면 보험사가 법인세를 적게 내고 수익률이 하락하면 법인세를 더 내도록 돼 있는 규정을 바로잡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말 국무회의에서 확정해 올해 1월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고 15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주택자가 지방 소재 1주택 또는 등록 문화재 주택을 취득해 2주택자가 되더라도 1주택자로 인정받는다. 지난해 12월 종부세법 개정으로 1주택 단독명의 세대는 종부세 과세기준 금액이 9억원으로 올라가고 장기보유 공제와 고령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당시 정부는 '지방 주택 비과세'의 의미를 과표 제외로만 해석했다가 논란이 일자 주택 수 계산에서도 제외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꿨다.

지방 주택 비과세는 신규 취득이든 기존 보유든 가리지 않고 종부세 과세 기준 시점인 오는 6월1일 현재 비수도권 소재 주택 중에 공시가격이 가장 비싼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또 종부세 장기보유 공제를 위해 주택 보유 기간을 계산할 때 재개발 · 재건축은 헐어 낸 주택의 취득일부터 합산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고향 주택은 인구 20만명 이하인 26개 시 지역(제천시 계룡시 공주시 논산시 등) 소재 주택으로 한정키로 했다. 10년 이상 등재된 가족관계등록부 등록기준지(옛 본적지)로서 10년 이상 거주 사실이 있으면 종전 주택 양도 시 계속 1주택자 비과세를 받게 된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