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 선진화 방안 … 제조업 수준 혜택
R&D투자 세액공제 … 사내대학 설립요건도 완화

내년부터 금융 컨설팅 유통 등 서비스 관련 기업 부설연구소에 근무하는 석 · 박사급 인력에 대해서도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병역특례 혜택이 주어진다. 제조업처럼 서비스 기업에도 연구 · 개발(R&D) 투자비에 대한 세제 혜택이 주어지고 '맥도날드 햄버거 대학'과 같은 사내대학 설립도 허용된다. 정부는 14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3단계 서비스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작년에 발표한 1 · 2단계 서비스업 선진화 방안이 각종 제도와 규제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3단계 선진화 방안은 제조업에만 주던 각종 혜택을 서비스업에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먼저 서비스 기업의 부설연구소에 근무하는 인력에 대해서도 병역특례 혜택을 주는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전문연구요원은 석 · 박사급 연구인력이 3년간 R&D 업무에 종사하면 병역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지금은 제조업 부설연구소에만 허용하고 있는 이 제도를 이마트나 신세계 등 유통기업 부설연구소,금융기관 부설연구소 등으로 확대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병역특례 혜택을 제조업에만 허용하다 보니 서비스 기업들이 우수한 연구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올해 안에 법 개정을 마치고 내년 11월 병역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업 종류와 업무 등을 확정지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비스 기업의 R&D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주어진다. R&D 세제 혜택은 '순수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로 엄격히 제한돼 있어 제조업체들만 혜택을 받고 있다. 예컨대 삼성전자가 RFID(무선고주파) 기술개발에 투자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만 백화점이나 유통업체가 RFID 기술 활용 기법 연구에 투자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이 같은 차별적 요소를 없애기 위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R&D 범위를 '순수 기술개발' 외에 '기존 기술을 활용한 기법 개발'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RFID를 이용한 물류비 절감 기법,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강습법,전자금융 서비스 연구 등 서비스 기업의 R&D 투자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세제 혜택은 제조업체와 마찬가지로 R&D 투자비의 최대 25%를 법인 ·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서비스업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인프라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종업원 200명 이상 단일기업'에만 허용된 사내대학 설립 요건을 '둘 이상의 기업이 참여해 종업원 200인 이상이 되거나 업종별 단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한 경우'로 바꾸기로 했다. 또 사내대학 입학 자격을 해당 회사 종업원으로 한정된 것도 계열사 및 협력업체의 종업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중소 규모의 서비스 기업들이 스스로에게 필요한 맞춤형 인력을 쉽게 양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정부는 기업이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대학에 설치하는 '계약학과'를 서비스 기업들도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 미용학원 디자인학원 등 서비스 관련 기술학원들을 평생교육시설로 전환해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실업자들이 이들 학원을 이용할 경우 1인당 200만원씩 훈련비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태명/이기주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