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빈곤층 대책' 마련키로

정부는 실직 또는 폐업으로 소득이 끊겼지만 주택 자동차 등 재산 보유액이 기초생활보장 기준을 넘어 생계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보유 자산을 담보로 잡고 낮은 이율의 생활자금(의료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1일 단 한 사람의 국민도 의식주와 의료 교육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의 '신(新)빈곤층' 대책을 마련,발표한다고 밝혔다.

의식주 분야에서 정부는 우선 저소득층 자녀에게 새학기 교복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아울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중 희망자에 대해서는 2007년산 묵은쌀을 시중가의 3분의 1 가격에 매입할 수 있도록 배려할 방침이다.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정부는 저소득층에 대한 영구임대주택 공급을 늘림과 동시에 경제위기로 가구주가 실직하거나 폐업한 신빈곤층 가정에 대해 미분양주택을 매입,임대 형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경제 여건이 좋아지거나 전직 또는 재취업으로 소득이 생겼을 때는 우선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도 줄 방침이다.

정부는 또 신빈곤층 가정에 대한 긴급지원 혜택(의료비 교육비 생계비 등)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는 가구주의 사망 가출 폐업 부상 사고 질병 등의 사유일 때만 가능한데 여기에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실직한 경우를 한시적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실직자를 긴급지원 대상에 넣기 어렵다면 고용보험의 수혜 범위를 늘리거나 위기 가정에 저리의 대출을 제공하는 방법을 써서라도 일시적인 위기 가정이 항구적인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겠다"고 설명했다.

김인식/이태명/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