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해마다 발생하는 퇴직금의 체불 규모가 3000억원 정도에 이른다. 체불이 발생하는 대부분 이유는 기업의 도산이다. 퇴직금 우선변제 제도나 임금채권 보장 제도라는 안전장치가 있지만 우선변제 제도는 기업주가 퇴직금을 변제할 만한 재산이 있어야 하고,임금채권 보장 제도는 최근 3년치만 보장하기 때문에 미흡하다.

이 같은 체불 위험에 노출된 퇴직금의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는 퇴직연금이다. 2005년 말 도입한 퇴직연금 제도는 기업이 도산할 경우에도 근로자의 퇴직금을 보호하기 위해 외부 금융기관에 퇴직적립금을 맡겨 운용토록 하는 것이다. 퇴직연금 도입의 기본철학은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권 보호'라고 할 수 있다.

퇴직연금사업자(금융사)에 납입한 퇴직금은 기업이 도산할 때도 안전하게 수급권을 보장한다. 기업이 내부 사정으로 인해 더 이상 퇴직연금을 유지할 수 없어 제도 자체를 없애도 해약환급금은 기업이 아닌 근로자에게 가며 중간 정산을 받은 것으로 처리된다. 퇴직연금사업자가 도산할 경우에도 근로자의 퇴직금은 신탁계정이나 특별계정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보호된다.

다만 실제 퇴직연금사업자가 도산할 경우엔 예금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시 재무건전성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특히 근로자가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단기간의 수익률이나 부가 서비스보다는 안전한 금융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