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업체당 3억원 한도로 '설날자금 특례보증'을 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8일 발표했다. 기보는 이번 조치를 통해 기존 보증이용 금액에 관계없이 최고 3억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일로부터 보증서 발급까지 3일 이내에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보증금액 결정 과정 및 취급 절차를 대폭 완화했다. 특히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기업도 체임을 정리할 수 있도록 보증을 지원키로 했다.

기보 보증기획팀 관계자는 "이번 특례보증 지원을 통해 설 전후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