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애로를 겪는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20일가량 앞당겨 지급된다. 약 5만~6만명에게 2조~3조원이 지급돼 자금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2008년 제2기분 부가세 조기환급 대상자 가운데 자금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게 설연휴 전인 오는 23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하겠다고 6일 발표했다.

법정 지급 기한인 2월12일보다 20일 정도 빨리 지급하는 것으로 조기 환급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15일까지 '부가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윤식 부가세 과장은 "조기 환급 대상은 대부분 '영세율'을 적용받는 수출 업체들로 시설투자 업체들도 일부 포함된다"며 "특별한 부정 혐의가 없다면 모두 혜택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매월 하는 부가세 환급도 매월 25일까지 신고하면 다음 달 10일 안에 지급하던 것을 20일까지 하면 월말에 하는 것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한편 2008년 2기분 부가세 확정 신고는 오는 28일까지 하면 된다. 대상자는 법인 49만명,개인 454만명 등 총 503만명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18만명 증가했다. 신고 대상 과세기간은 개인은 2008년 7월1일~12월31일,법인 사업자와 10월 예정 신고를 한 개인은 2008년 10월1일~12월31일이다.

부가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가입해 전자 신고하거나 서면 신고서를 작성,우편으로 송부 또는 직접 세무서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전자 신고를 하면 1만원의 전자신고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낼 세금이 200만원 이하이면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