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산업용 천연가스 요금이 인상되자 중소기업인들이 경영난을 호소하며 요금 부담을 줄여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일 '산업용 천연가스 가격안정 대책' 건의문을 통해 산업용 천연가스 도매 요금 인상으로 기업들의 연료비 추가 부담이 연간 2935억원에 달한다며 가격 인상을 억제하고 개별소비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철강,석유화학,섬유,제지,자동차 등 모든 업종의 공장 가동에 쓰이는 산업용 천연가스는 지난 11월 도매 요금 기준 526.63원/㎥에서 579.63원/㎥(부가세 별도)로 10.1% 올랐다. 여기에 ㎏당 60원의 개별소비세까지 부과되고 있다.

대한상의는 "개별소비세는 당초 사치성 물품의 소비 억제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라며 "산업용 천연가스는 제조업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원자재인 만큼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세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개별소비세를 면제할 경우 8.3%의 가격 인하 효과가 있어 이를 조기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