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이상 부양가족은 150만원 추가 공제


연말정산을 할 때 가장 신경 쓰이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각종 소득공제다.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공제 등 항목들이 많기 때문에 일반인이 잘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부양가족 요건과 면세점이 되는 연간 급여액 수준 등도 연말정산 오류를 막기 위해 꼼꼼히 체크해야 하는 것들이다.

가령 맞벌이 부부 등 2인 가족으로서 연간 급여액 합계가 1105만원 이하이면 올해 연말정산을 위한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 경우 자동으로 공제되는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표준공제만으로도 납부할 세액이 없게 되는 면세점이 돼 다른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매달 납부한 소득세 전액이 환급되기 때문이다. 독신 가족은 연간 급여액 905만원,3인 가족은 1305만원,4인 가족은 1562만원 이하이면 마찬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요건 등 숙지해야

올해 기본공제는 본인과 배우자,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면 모두 1명당 100만원씩 가능하다. 올해부터 장애인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도 포함돼 장애인 아들이 장애인 배우자와 결혼했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 중 65~70세 미만(1939년 1월1일~1943년 12월31일 출생자)이면 100만원,70세 이상(1938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이면 150만원이 추가로 공제된다.

기본공제 대상자 가운데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인 장애인이 있으면 1인당 200만원씩의 장애인공제도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가 여성인 경우 부양가족이 되는 배우자가 있거나,배우자가 없지만 다른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50만원의 부녀자 공제가 인정된다.

또 양육비 공제가 자녀 1명당 100만원씩 인정된다. 이 공제를 받으려면 자녀(입양자 포함)가 6세 이하(2002년 1월1일 이후 출생)여야 한다. 다자녀 추가공제도 있는데 기본공제 대상인 자녀가 두 명이면 연 50만원,두 명을 넘으면 초과 인원수마다 100만원씩 추가 공제된다. 올해부터 출생ㆍ입양자공제가 만들어져 그 해에 출생하거나 입양된 자녀 1명당 200만원씩 공제해준다.

◆부양가족 기준은

세법상 부양가족이 되려면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면서 연간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합계액(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 제외)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과세대상 연간 급여액이 700만원 이하일 경우 부양가족이 된다. 연간 급여액 700만원 이하를 산식 처리하면 근로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나오기 때문이다.

연령 요건에도 맞아야 한다. 직계존속의 경우 부양가족으로 공제대상 요건에 해당하려면 남자는 만 60세 이상(1948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여자는 만 55세 이상(1953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이어야 한다.

직계비속이나 동거입양자는 만 20세 이하(1988년 1월1일 이후 출생자)여야 하고,부양가족인 형제 자매 역시 만 20세 이상이거나 남성이면 만 60세 이상,여성은 만 55세 이상에 해당해야 한다.

다만 장애인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면 연령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또 며느리나 사위같은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인적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만약 장애인이면 부양가족 범위에 포함된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