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로 까먹은 돈 채워넣으려면…

'기본으로 돌아가라(Back to the Basics).'

재테크 환경이 어렵다.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으로 주식투자가 쉽지 않다. 부동산도 침체 국면이어서 선뜻 투자에 나설 엄두가 나지 않는다. 살아 있는 투자의 전설 워런 버핏은 '잃지 않는다'를 제1원칙,제2원칙은 '제1원칙을 절대 잊지 않는다'로 삼았다고 한다. 워런 버핏은 특히 절세에 엄청난 신경을 썼다.

이번 겨울에는 우리 모두 버핏처럼 돼 보자.연말 소득공제는 챙기지 않으면 잃는 것이나 다름없다. 정부가 '이렇게 저렇게 쓴 돈은 돌려준다'고 법령에 정해 놓은 것을 찾아 먹지 않을 이유가 없다.

직장인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연말 소득공제는 금융상품을 활용하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연금상품(연금펀드 연금신탁 연금보험 등)이다. 두 상품의 경우 각각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준다. 소득공제를 해준다는 것은 과세 표준에서 해당 금액만큼 차감해 준다는 얘기다.


두 상품에 모두 가입한 경우 세금 환급액은 웬만한 봉급생활자의 한 달 급여에 이른다. 먼저 연금신탁에 300만원,장기주택마련저축에 750만원을 가입한 연봉 6000만원의 A씨 사례를 생각해 보자.A씨는 연초 연금신탁에서 300만원,장기주택마련저축에서 300만원 등 총 6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는다. 주민세를 합친 소득세율이 28.6%이기 때문에 A씨는 내년 2월 월급통장에 171만6000원(600만원×28.6%)의 세금을 돌려받는다.

A씨의 연봉이 1억원이라면 환급받는 세금은 더 많아진다. 세율이 38.5%이기 때문에 231만원(600만원×38.5%)이 불어난 월급통장을 받게 된다.

펀드 투자 때도 절세 효과를 노리는 것이 가능하다. 정부가 펀드 투자 활성화를 위해 3년 이상 국내 주식형 펀드에 적립식으로 투자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1200만원이며 소득공제율은 △가입 후 첫해는 불입액의 20% △둘째 해는 불입액의 10% △셋째 해는 불입액의 5%다. 연봉 4000만원 근로자가 매달 100만원씩 가입하면 3년간 140만원 이상의 세금을 돌려받는다.

가능한 한 결제는 신용카드로 하거나,현금을 낼 때는 현금연수증을 챙기는 것도 필수다. 올해부터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공제 대상 사용금액이 바뀐다. 지난해에는 '연간 급여의 15% 초과 금액에 대한 15%'에 대해 소득공제가 이뤄졌지만 올해부터는 '20% 초과 금액에 대한 20%'로 바뀌었다.

전문가들은 "최저 사용액 기준을 넘기면 오히려 더 많은 비율의 소득공제 혜택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소액 현금을 낼 때 현금영수증을 챙기는 것에 대해 창피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창피하게 생각해서 받지 않은 만큼 내 지갑이 얇아지고 정부 지갑은 두꺼워지는 법이다.

연말 공제 대상은 아니지만 세금 혜택이 주어지는 금융상품에 관심을 높일 필요도 있다. 이자소득에 대해 일반 과세율인 15.4%를 적용받지 않고 9.5%를 적용받는 세금우대 종합저축의 경우 내년부터 가입 한도가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어든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전액 비과세하는 생계형 저축의 경우 올해까지는 남자 60세,여자 55세가 대상이지만 내년부터는 남녀 모두 60세로 바뀌므로 미리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노부모를 둔 자녀가 부모님을 위해 가입시켜 드리면 조금이나마 효도하는 길이라 하겠다.

큰 내용은 아니지만 올해부터 바뀐 제도를 유심히 살펴보는 지혜도 필요하다. 본인과 부양가족 1인당 공제액이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높아진다. 취학 전 아동ㆍ초ㆍ중ㆍ고등학생 등의 1인당 교육비 공제액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라간다. 대학생 역시 7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커진다.

정치후원금 등 개인의 지정 기부금 공제 한도도 소득의 10%에서 15%로 상향 조정된다. 의료비 공제 대상에는 미용 성형수술,보약 등도 포함된다.

글로벌 금융시장 악화에다 부동산 가치 하락으로 대부분 재산이 줄고 있다. 그러나 연말정산을 잘 대비해 '13월 월급'을 받는다면 적잖은 위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