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세법상 공직자들이 2년만 농촌에 위장 전입한 뒤 쌀 직불금을 수령하면 양도소득세를 크게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농지를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경우는 직불금을 받지 않더라도 양도세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 직불금 수령 공직자들의 다수가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한 뒤 양도세를 고의로 탈루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현행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은 사업용 농지, 즉 자경 농지를 팔 경우는 일반 양도소득세와 마찬가지로 9∼36%의 4단계 세율을 적용한다.

여기에 8년 이상 농지를 직접 경작하면서 현지나 인접 지역에 거주하면 해당 농지를 팔더라도 계산된 세액에서 1억원까지 양도세를 감액해주도록 돼있어 대도시 인접지역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다수의 자경 농민들이 이 규정을 통해 양도세를 물지 않고 있다.

반면 자경을 하지 않는 '비사업용 농지'에 대해서는 기본세율과 달리 60%의 높은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고 여기에 양도세의 10%인 소득할 주민세를 더하면 66%의 높은 세율을 적용받아 양도차익의 3분의 2를 세금으로 내야한다.

특히 현행 세법은 농지 보유기간 전체가 아니라 ▲양도일 직전 5년중 3년 이상 또는 양도일 직전 3년중 2년 이상을 직접 농업에 쓴 경우 ▲보유기간중 80% 이상을 직접 농업에 쓴 경우면 이를 '사업용'으로 인정해주는 기간 규정을 두고 있다.

가장 짧은 경우 2년만 위장 전입한 뒤 직불금을 받아 이를 '재촌.자경'의 근거로 내세워 낮은 양도세율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일부 직불금 수령 공직자들은 농촌 출신인 부모로부터 해당 농지를 상속받아 농지 보유가 불가피했으며 이 때문에 직불금을 수령했다고 해명하는 경우가 나오고 있으나 이런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진단이 나온다.

현행 세법상 상속받은 사업용 농지는 상속후 5년내에만 팔면 9∼36%의 기본세율이 적용되고 그나마 1억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주는 '8년 이상 자경농' 조건에는 농지를 상속해준 부모의 경작기간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규모 자경농지를 물려받더라도 거액의 양도세를 낼 가능성이 낮다.

결국 상속이 아니거나 상속받았더라도 자경하지 않는 상태에서 직불금은 직불금대로 챙기면서 시세차익 등을 기대했을 가능성이 높다.

농지 보유의 이유 상당수에 시세차익 목적이 농후하고 이를 위해 도시의 자산가들에게는 '몇 푼 되지 않는' 직불금을 챙겼다는 분석이다.

한 일선 세무공무원은 "비사업용 농지로 판정되면 66%의 양도관련 세액 외에 보유시 재산세까지 중과되기 때문에 토지의 용도변경 등으로 아무리 대규모 시세차익이 발생해도 제대로 세금을 내면 남는게 별로 없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세무공무원도 "농촌지역 세무서가 관할 구역이 넓은 점을 악용해 이런 식으로 투기꾼들이 세금을 탈루하려다 들통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 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