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순익 2억이하 법인은 예정대로 2%P 낮춰

한나라당이 올해부터 시행키로 했던 대기업 법인세 인하 시기를 1년 늦추기로 했다. 다만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은 예정대로 낮춰주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당초 법인세 최저세율 적용기준을 순이익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리고,△순익 2억원 이하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은 현행 13%에서 올해 11%로 △대기업이 대부분인 순익 2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세율은 25%에서 22%로 낮추기로 했었다. 그러나 여당이 이 같은 당초 안을 수정,2억원 초과분에 대한 세율 인하를 1년간 유보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고통이 더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형편이 나은 대기업들이 고통을 분담해줄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감세 시기를 늦춰 더 걷힌 세금은 택시 화물차 등 고유가와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계의 구조조정 및 민생 안정 재원으로 사용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법인세 감면 유보를 통해 생기는 재원은 약 8조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일단 1조5000억원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5만여대의 택시 감차 재원으로 이 돈이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 고금리 사채를 이용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을 제도 금융권으로 끌어들이는 재원 등으로도 사용될 전망이다.

2억원이 넘는 순이익을 내는 기업들은 경영계획에 일대 혼선이 불가피하게 됐다. 정부가 지난 6월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올해 사업소득분부터 적용한다고 명시,기업들도 이에 맞춰 사업계획을 세웠기 때문이다. 정부는 당시 "올해 8월에 내는 중간예납분부터 인하한 세율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특히 2010년에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0%까지 낮추겠다는 정부의 방침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정책 불확실성에 대한 기업들의 불만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미 각국이 경쟁적으로 법인세율 인하에 나선 상태에서 우리만 인하 시점을 뒤로 미룬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며 "감세를 통해 기업경쟁력을 제고한다는 이명박 정부의 핵심 정책도 거꾸로 가는 게 아니냐"고 우려했다.

유창재/이준혁 기자 yoo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