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2월 말 결산법인은 올해 상반기분 법인세를 미리 납부하는 '법인세 중간예납'을 다음 달 1일까지 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자금 부담을 분산하고,균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납부할 연간 법인세의 절반가량을 미리 내는 제도다. 원칙적으로 직전 사업연도(작년 1~12월) 법인세의 절반을 내면 되지만 올해 상반기 영업 실적이 악화됐다면 실적을 가결산해 납부해도 된다. 단,작년에 결손으로 법인세 산출 세액이 없었던 법인은 반드시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일단 현행 세율(과세표준 1억원 초과는 25%,이하는 13%)대로 징수할 방침이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