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와 석탄공사 등 29개 공공기관이 지난해 454억원 규모의 퇴직금을 과다지급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올해 상반기 공기업 감사의 일환으로 도로공사와 철도공사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을 적발하고 퇴직금 산정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요구했다고 22일 밝혔다.

감사원은 옛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라 경영평가를 받은 29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조사한 결과, 이들 기관은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산정했다며 이들 기관이 지난해 1만1천895명에게 과다지급한 퇴직금은 453억9천380만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과다지급 퇴직금 규모는 도로공사가 106억8천404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석탄공사(67억9천113만원), 한국농촌공사(64억2천323만원), 한국전력공사(48억9천77만원), 조폐공사(36억8천27만원)가 뒤를 이었다.

29개 기관 중 농촌공사 등 15개 기관의 경우 보험료 산정시에는 성과급을 임금에서 제외해 보험료를 납부한 반면 퇴직금을 계산할 때에는 성과급을 임금에 포함시켜 과다책정했다.

감사원은 또 도로공사가 지난해 법령근거도 없이 선불교통카드 발행.관리업체인 `하이플러스카드'라는 자회사를 설립했다며 기존 민간업체와의 경쟁으로 `하이플러스카드'의 수익성이 불투명한 만큼 하이플러스 카드를 폐지하거나 민영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도로공사 사장에게 권고했다.

이와 함께 도로공사는 직영영업소 고유업무인 고속도로 카드 판매와 관련, 판매장려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데도 2003-2007년 무려 100억원에 달하는 장려금을 영업소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도로공사는 2008년 퇴직자에게 수의계약으로 고속도로 영업소를 외주해 152억원 상당의 용역비를 과다지급했고, 주택을 보유한 직원 40명에게 25억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부당지원했다.

철도공사의 경우 유급휴일 및 유급휴가 제도를 과도하게 운영해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철도공사는 공휴일에서 제외된 한글날과 노조창립기념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했으며, 2007년 한해에만 한글날과 노조창립기념일에 휴일근로수당으로 모두 3억9천800만원을 지급했다.

감사원은 또 철도공사가 다른 공공기관에서는 운영하지 않는 포상휴가(7일 이내)와 퇴직휴가(60일) 제도를 운영함에 따라 인력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철도공사 직원들이 근무와 관계없이 사적으로 철도차량 무임승차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며 2005-2007년 공사직원들의 무임승차 금액은 157억원으로 이중 69억8천300만원에 해당하는 무임승차가 휴일에 집중됐다고 밝혔다.

특히 영업 5급직원 A모씨는 같은 기간 352회에 걸쳐 1천95만원 상당의 무임승차를 했고, 이중 43회는 사원증으로 무임 열차승차권을 발급받아 가족, 친지에게 양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또 정부기준에 따른 철도공사의 노조전임자 수는 21명 이내가 타당하나 철도공사는 2003년 노동조합과 전임자 정원을 64명으로 합의했다며 이에 따라 철도공사는 2005-2007년 정부기준보다 최대 41명 많게 전임자를 허용했고 초과인원 인건비 44억2천500만원을 예산에서 집행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