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 대상업체 내부정보로 주식투자"

한국수출보험공사 직원들이 법인카드를 사용해 유흥주점 및 안마시술소 비용을 지불한 뒤 매월 카드대금 지급일 이전에 회사에 현금으로 변제해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올해 상반기 공기업 감사의 일환으로 수출보험공사에 대해 기관운영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을 적발하고 직원들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과 주의를 수출보험공사 사장에게 촉구했다고 21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수출보험공사 직원 189명은 2004-2008년 유흥주점 비용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금액 1억7천660만원을 1천825차례에 걸쳐 법인카드로 결제한 뒤 매월 법인카드 대금 지급일 전에 자금부에 현금으로 변제했다.

특히 공사직원 A모씨는 강남구 모주점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고 법인카드로 33만원을 결제한 뒤 `수출보험지원제도 육성발전 업무협의' 명목으로 지출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2005-2007년 개인용도로 3천363만원을 결제하고 이중 2천169만원을 업무추진비 예산으로 집행했다.

공사소속 B차장은 2004년 서울시 동대문구 안마시술소 이용대금 18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뒤 카드 대금지급일 전에 자금부에 현금으로 변제했다.

수출보험공사는 이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고 "법인카드 부적정 집행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모든 법인카드를 유흥업소에서 사용이 불가한 클린카드로 교체하고, 개인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사유서를 제출한 뒤 즉시 변제조치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수출보험공사 직원 3명이 수출신용보증 대상업체의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투자를 한 사실을 적발하고 엄중 문책을 요구했다.

부지사장급인 C씨는 2006년 강원도 춘천시 소재 모업체의 수출신용보증업무를 처리하면서 알게 된 내부정보를 이용해 3만1천주를 4천300만원에 매입했고, 상임이사 D씨는 2000년 대전시 소재 전자업체의 신용보증 업무를 담당하면서 부인명의로 1만6천500주(매입금액 3천150만원)를 취득했다.

또 E지사장은 2000-2007년 평택시 소재 모전기업체의 주식을 취득한 뒤 3억4천600만원의 매매차익을 남기고 올해 4월 현재 주식 5만5천242주(시가총액 4천667만9천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수출보험공사가 시간외 근무수당, 피복비 등 인건비와 복리후생 경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사는 2005-2007년 시간외근무 실적과 상관없이 매년 300여명의 직원에게 모두 5억8천485만원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했고, 같은 기간 직원 200-400명에게 40만원 상품권을 지급하거나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근무복 착용 여부와 상관없이 3억8천512만원의 피복비를 지급했다.

감사원은 대한주택보증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한 결과, 주택보증은 피복비 수요조사없이 2007년 1억6천700만원어치 의류교환권(50만원짜리 334매)을 구입해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했고, 2008년에는 직원 1인당 50만원씩 모두 1억8천200만원의 피복비 예산을 편성해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주택보증은 또 2004-2007년 고객만족도 조사에 앞서 고객 간담회를 열어 타월, 우산, 스카프 등 1억5천171만원어치 사은품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경우 2006년 정당한 사유없이 노트북 377대를 5억3천400만원에 매입해 전 직원에게 일괄 지급했으며, 2006-2007년 회의비와 채권발행비 중 6억901만원을 내부직원과 유관기관 임직원 식대로 부당하게 집행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