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한선교 의원은 28일 악성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출입국 관리법 등 법률 개정안 6건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의원이 발의할 법안은 출입국관리법을 비롯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에 관한 법ㆍ지방세법ㆍ국세기본법ㆍ국세징수법ㆍ조세범처벌법 개정안 등이다.

개정안은 체납자의 출국금지 요건을 체납액 5천만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상으로 강화하고, 납세자 또는 납세자 재산을 점유한 이가 허위 계약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서 3년 이하의 징역으로 형량을 높였다.

또 명의자 동의없이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하거나 요청할 수 있는 대상에 체납자 뿐 아니라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해준 혐의가 있는 자를 포함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고액.상습 체납자의 금융거래 제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한 의원은 "악성 체납자에 대해 철저한 세금 징수를 하도록 제도를 정비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자는 취지에서 이 같은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helloplu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