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공기관 구조조정시 강제 퇴직자들에게도 명예퇴직금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강제 퇴직자들에게 더 많은 돈을 줘서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하고 노사 대립으로 인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도 줄이자는 취지다.

18일 청와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공공기관 구조개혁 추진 과정에서 통폐합이나 자체 구조조정 등으로 유휴인력 발생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이들의 자발적인 퇴직을 유도하기 위해 구조조정 퇴직자들에게도 명퇴금을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긍정 검토하고 있다.

현행 공공기관 명예퇴직제도 규정에 따르면 명퇴금은 원래 20년 이상 근속자들에게만 퇴직금과 별도로 정년 잔여 개월 수에 기본급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해 지급하지만 앞으로 근속연수가 그렇게 안 되는 사람들에게도 자진 퇴사 유도 차원에서 같은 기준으로 명퇴금을 준다는 것이다.

현재 20년 미만 근로자는 퇴직시 위로수당조로 6개월분 이내의 기본급을 받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공기관 개혁과 관련해 한국노동자총연맹과 협의를 진행하는 중 구조조정시 한시적으로 퇴직자 명퇴금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받았다"며 "정부는 가급적 인력 감축을 최소화한다는 입장이지만 공공기관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이 같은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기획재정부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기관들은 1998년 외환위기 당시 구조조정을 하면서 2,3개월의 시간을 주고 희망퇴직을 받아 명퇴금 방식의 위로수당을 지급한 바 있다.

자진 퇴사 의사를 밝힌 사람에 한해 퇴직 위로수당 대신 정년 잔여 개월 수(정년 잔여 기간 5년까지는 잔여 기간의 2분의 1 인정,5~10년까지는 4분의 1 인정)에 기본급을 곱하는 방식으로 명퇴금을 지급한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1998년 구조조정 때 기관들이 이 방식을 악용해 퇴직금을 과다 지급,'돈잔치를 벌인다'는 비난을 받아 정부가 퇴직금 지급에 관한 가이드라인까지 시달한 적이 있다"며 "명퇴제 부활은 시대에 역행하는 아이디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