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사람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하루가 멀다하고 올라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3년 만에 2.15%포인트가량 상승한 CD금리는 앞으로도 더 오를 태세여서 대출자들은 어떻게든 이자 폭탄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신규대출로 갈아타는 것을 고려하라

대출을 받은 지 3년이 넘어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고객들은 기존대출을 갚고 신규대출로 전환할 것을 검토해볼 수 있다.

신규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는 담보설정비를 은행이 부담하기 때문에 대출금리가 다소 올라간다.

하지만 기존 대출고객의 아파트는 이미 담보설정이 돼 있어 해당 은행에서 신규대출로 전환해도 담보설정비가 추가로 들지 않는다.

따라서 자신이 현재 적용받고 있는 금리보다 신규대출 금리가 쌀 경우 신규대출로 바꾸는 게 유리하다.

이 때 중도상환수수료와 담보설정비를 내지 않더라도 담보조사 수수료(최대 약 5만원)와 15만원가량의 인지대는 부담해야 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이 신규 주택담보대출 고객 유치에 적극적이기 때문에 기존 대출자보다 신규 대출자들에게 좋은 조건으로 담보대출을 해 주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만약 신규대출로 전환할 경우의 금리가 기존대출 금리보다 낮지 않다면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타는 것을 고려해봄 직하다.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6.5~6.7%)과 e모기지론(6.3~6.5%)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두 상품 모두 기존 대출 상환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3년이 지나지 않은 대출자는 협상하라

은행들은 CD금리가 떨어지지 않는 한 먼저 고객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깎아주지 않는다.

따라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기간(3년)이 지나지 않은 고객들은 먼저 은행을 찾아 금리를 인하해 달라고 주장해야 한다.

이 때 일정 기간동안 CD금리가 오른 것보다 본인의 대출 이자가 더 올랐으면 반드시 그 이유를 은행에 물어봐야 한다.

은행들이 내세우고 있는 우대금리 폭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보통 은행들은 신용카드,월급통장,예적금 및 펀드 가입 여부 등을 따져 우대금리 수준을 결정한다.

그 다음 영업점장 전결금리를 적용해 추가로 금리를 할인해준다.

우대금리와 영업점장 전결금리를 합해 은행별로 총 0.7~1.6%포인트까지 금리를 깎아줄 수 있다.

먼저 우대금리 항목 중 본인에게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어떤게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신용카드와 월급통장,예적금 및 펀드 가입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금리를 조금이라도 깎으려면 펀드를 추가로 가입하거나 카드 사용액을 늘리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본인이 대출을 받은 은행에 모든 거래를 모아야 대출금리를 깎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CD금리가 계속 오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대출 기준 금리를 바꾸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기준 금리를 변경하는 데에는 별도 수수료가 들지 않는다.

하지만 1년간 대출금리를 고정하는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는 1년 금융채 금리는 5.82%(23일 기준)로 CD금리보다 0.32%포인트 높다.

2년 금융채와 3년 금융채도 각각 6.12%와 6.17%로 CD금리보다 더 높은 수준이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