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부세 과세 대상자는 총 50만5000명(사업자 포함)으로 작년보다 48%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11일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개인의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 38만1000명을 포함해 종부세 과세 대상자는 50만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됐다.

전체 종부세액 역시 2조8814억원으로,작년(1조7179억원)에 비해 67.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공시가격이 오른 데다 과표 적용률이 70%에서 80%로 높아져 종부세 납부 대상과 전체 세액이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전국 평균 공시 가격 상승률은 22.8%를 기록했다.

전체 납세인원 중 개인 주택분 납세인원은 38만1000명 정도로 지난해 23만2000명보다 64.2%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올해 개인 주택분 납세인원은 2005년 8월30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전국 가구주 1777만명의 약 2.1%,전국 주택보유 가구주 971만명의 3.9% 정도에 해당한다.

또 주택분 종부세를 내는 사람 중 42.2%는 100만원 이하를,81.1%는 500만원 이하의 종부세를 낼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처음으로 주택분 종부세를 내는 납세자의 평균 세액은 80만원 정도로 예상됐다.

국세청이 종부세 신고안내서를 발송하면 신고대상자는 12월1일부터 15일까지 종부세를 신고해야 한다.

납세 기준일인 6월1일 기준으로 공시 가격 6억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2가구 이상 합산해 6억원 이상이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된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