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은 이달 31일까지 올 상반기분 법인세를 미리 내야 한다.

국세청은 올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은 34만6000여개로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내년 3월까지 내는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절반을 신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올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해서 신고 납부해도 된다.

다만 전년도에 결손으로 법인세를 내지 않은 법인은 반드시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해 내야 한다.

중간예납을 하면 올 상반기 사업용 자산에 투자한 금액의 7%를 임시 투자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중간예납은 정기 법인세 신고와 달리 별도로 제출하는 서류가 없어 전자신고만 하면 된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